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가게나 판매자(입점 사업자)와 거래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계약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검색 노출 순서 기준을 알리게 하고, 거래 중단 전에 미리 통보하게 해요. 입점 사업자에게는 단체를 만들고 협의를 요청할 권리가 생기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어요. 플랫폼에는 계약·고지·분쟁처리 등 새로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EU집행위원회가 2017년 Google이 자사의 비교검색 사이트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사 보다 우대하여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약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상품이 노출되는 순위(ranking)를 결정짓는 기준이 불투명하여 이용사업자나 소비자들은 노출순위 결정 기준의 공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판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용사업자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거래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사이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판매자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이용사업자들의 협상력 높이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졌음. 한편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20. 7. 12.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추세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에 담아야 할 내용과 검색 노출 순서 기준을 알 수 있고,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가 중단될 때는 이유를 미리 통보받아요.
계약 내용 명시, 노출 기준 공개, 사전 통지,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등 새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단체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품이 노출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계약에 담겨요.
플랫폼 거래의 계약·노출 기준·분쟁처리 절차에 대한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