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자체로 치르는 논술·구술·면접 같은 시험(대학별고사)을 공정하게 치르도록,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 시비를 줄이는 관리가 생기는 대신, 대학이 시험을 정하는 자율에 정부의 관여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논술·구술·면접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학별고사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침을 지켜야 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받아요.
대학이 시험을 정하던 영역에 교육부의 지침과 감독이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