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의원이 후보 등록 때 이미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형을 받은 상태였고, 당선 뒤 그 형이 확정돼 자리가 비면, 지금은 같은 정당 명부의 다음 순번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요. 이 법은 그런 경우 다음 순번의 승계를 제한해요. 그런 사람을 후보로 올린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대신 그 자리는 비어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정당의 비례대표 자리가 이 조건에 해당해 비면, 다음 순번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비어요.
후보 등록 때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형을 받은 상태였고 당선 뒤 그 형이 확정되면, 뒤 순번으로 자리가 승계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후보로 올렸다가 자리가 비면, 명부의 다음 순번으로 그 의석을 채우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