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뽑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사 11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법은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국회·법조·경영 단체·KBS 내부가 나눠서 추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방송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영방송임에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BS는 공영방송이에요.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 한 곳에서 국회·외부 단체·내부 구성원으로 나뉘어요.
내부 구성원이 이사 13명 중 3명을 추천하게 돼요.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한국경총은 각 단체 몫으로 이사 3명을 추천하게 돼요. 다른 분야 단체는 추천 주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