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합건물(여러 소유자가 함께 쓰는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건물) 관리인이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내역을 지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알리면 되는데, 앞으로는 매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관리인은 매달 내역을 정리해 알려야 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내역을 지금보다 자주, 매달 받아볼 수 있어요.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등 내역을 매달 정리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