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18세 미만은 여권을 만들 때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법은 부모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같은 이유로 동의를 해줄 수 없을 때,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법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동의해줄 수 없어도 증빙서류를 내면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증빙서류로 처리하던 발급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