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콘서트나 경기 표를 정해진 값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막는 대상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기장이나 역 같은 오프라인 장소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파는 경우까지 단속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정해진 값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단속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단속 대상이 아니던 온라인 되팔기가 단속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