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처럼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선거에 나갈 때, 지금은 사직원을 낸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줘요. 이 법은 그 규정을 없애서, 사직 처리가 실제로 끝난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게 바꿔요. 사직원을 늦게 처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줄지만, 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입후보가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직원 접수만으로는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직 처리가 끝나야 입후보할 수 있어, 처리가 늦어지면 입후보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요.
현행 규정에서는 접수 시점 간주로 불이익을 피했지만, 개정 후에는 처리 완료 전까지 공무원 신분이 유지돼요.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