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을 때, 대신 돈(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 과징금에 최대 한도가 없는데, 이 법은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해요. 규모가 작은 업체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매출이 큰 업체는 예전보다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에 5%를 곱한 과징금이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억원 상한이 생기면 그 이상은 내지 않아요.
매출의 5%가 2억원을 넘더라도 2억원까지만 내요. 예전보다 내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업체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이어가면, 폐기물 처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