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재난이 났을 때, 국회 회의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등이 재난 대응을 하러 회의장을 잠시 떠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의 출석 의무 때문에 대응이 미뤄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회의에 빠진 동안에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 질의나 논의에 답할 사람이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국무위원이 회의에 묶이지 않고 재난 대응에 나설 수 있어요.
재난 대응이 필요할 때 해당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나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하는 일은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