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에 무너질 위험처럼 급한 안전 문제가 생기면, 관리주체가 시청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도 건물 이용을 바로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험할 때 조치가 빨라지지만, 보고보다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만큼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나중에 따져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붕괴 같은 급한 위험이 생기면 시청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입·이용이 바로 제한될 수 있어요.
급한 경우 먼저 이용을 제한하고 보고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