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학생의 기초학력을 확인하려고 보는 진단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간 경쟁이나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학교별 결과를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단검사 결과는 지금처럼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지만, 학교 밖으로는 공개되지 않아요.
학교별 검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학교 간 결과 비교가 어려워져요.
특정 학교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