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온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의장이나 위원장이 동의하면 가릴 수 있고, 동의 없이 가리면 국회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장·위원장 동의가 없으면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을 가릴 수 없어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얼굴을 가리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가리면 국회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라,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