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 온 정착 대상자에게 주는 '보로금'(정보 제공 대가로 받는 돈)도, 정착금처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초기 정착에 쓰이는 돈을 사기 등에서 지키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보로금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이 막혀, 사기로 돈이 빠져나가기 어려워져요. 대신 본인이 자유롭게 넘겨 쓰려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아요.
보로금을 양도받거나 담보로 잡아 돈을 확보하는 길이 막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