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연구원의 법으로 정한 인원 상한(원장 포함 40명 이내)을 없애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조직을 상황에 맞게 늘리기 쉬워지는 대신, 인원과 직급이 법이 아니라 운영 재량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ㆍ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ㆍ교육 기능의 확대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률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으로 정한 40명 상한이 사라져서 인력 확충 여지가 생기는 대신, 정원이 법이 아닌 운영으로 정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고, 헌법 연구·교육 기관의 조직 규모와 원장 직급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