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관리 규정을 넓히는 법이에요.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기고 취업제한 기관이 늘어나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관이 져야 할 의무도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이와 오프라인에서 지속·반복 대화하거나 유인·권유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수사와 재판 과정의 보호 규정이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부분도 함께 고쳐져요.
이 기관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들어가요.
취업 여부 점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내요.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를 내요.
시설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돼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