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이 받는 연가·병가·공가와 여러 특별휴가를 대통령령 대신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2일의 유급 임종휴가를 새로 넣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 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가·병가·공가와 여러 특별휴가의 기준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담겨요.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려 할 때 2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종휴가 신청을 받으면 2일 유급휴가를 주고, 병가는 연 60일 이내에서 승인해요.
이 법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돼서, 같은 임종휴가가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