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세우는 보행자 안전시설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넣는 법이에요. 자동차가 보도로 넘어오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이 늘어나지만, 설치와 유지에 드는 지자체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길을 걸을 때 보도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어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와 유지·보수를 넣어야 해요. 그만큼 사업비와 관리 업무가 늘어나요.
보행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길에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