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율의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한이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 사정을 따져 해마다 정하도록 해요. 이자 부담이 시장 금리에 가까워지는 대신,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 받는 이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붙는 법정이자가 그해 경제 사정을 반영해 정해져요.
시장금리를 반영한 이율이 적용되면 늦게 갚을 때 붙는 이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받게 되는 지연이자가 시장금리에 맞춰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