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법을 잘 몰라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나라가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통일부가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에 정해진 규정은 없었고, 이 지원에는 나랏돈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