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나 어업을 이어받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농지, 어선, 어업권 같은 걸 살 때 내는 취득세가 60% 줄어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줄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농사지을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살 때 취득세를 60% 덜 내요.
직접 어업할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건축물을 살 때 취득세를 60% 덜 내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내는 등록면허세를 60% 덜 내요.
이 세금을 걷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