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조사 항목으로 넣는 법이에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조사에 응하는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정대로 납품대금이 조정됐는지가 실태조사에서 확인돼요. 조사에 답할 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늘어날 수 있어요.
수탁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요구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한 정부 조사 자료가 지금보다 자세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