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수도권 밖) 회사가 그 지역 학교를 다녔거나 졸업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 직원 수가 늘면, 지금 받는 고용 세액공제 금액의 1.5배를 받게 돼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니, 그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학교 출신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 직원 수가 늘면, 기존 고용 세액공제액의 1.5배를 공제받아요.
지역 회사가 나를 뽑을 때 세금 혜택이 더 커져서, 그 지역 일자리를 구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 추가 공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존 청년 정규직 공제 기준은 그대로예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세수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