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하는 일에 방첩활동(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활동)을 넣고, 그 실시 근거와 절차, 공로자 포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경찰의 방첩업무에 법적 바탕이 생기고, 대신 경찰이 다루는 정보활동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의 방첩활동에 법적 근거와 절차가 생겨요. 대신 경찰이 다루는 정보활동의 범위가 넓어져요.
방첩활동을 직무로 수행할 근거가 생기고, 공로가 있으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