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던 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관광객 유치에 쓰이는 만큼, 3년간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부가가치세가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만큼의 세수는 국고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제도가 3년 더 유지되면서 외국인 환자를 받는 조건이 지금과 같게 이어져요.
국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