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던 공수처를 없애고, 그 일을 검찰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대신 수사 기능이 검찰과 경찰로 어떻게 옮겨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지만 출범 5년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최근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공수처 대신 검찰과 경찰이 맡게 돼요.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하게 돼요.
기관이 없어지면서 소속과 하던 일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