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하고, 노동절(5월 1일)도 공휴일로 정하는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내는 노무제공자까지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되고, 쉬는 날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인력 운영과 비용 변화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5월 1일, 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헌절 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되고, 이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동안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않던 5월 1일이 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게 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생겨요.
공휴일이 늘어나는 만큼 일터마다 근무 편성과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