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나이(18세)로 맞추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새로 도입하는 법이에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 늘어나는 대신, 투표소 설치와 명부 관리 같은 행정 일도 함께 늘어나요.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법으로는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지만, 바뀌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투표 제도가 생겨서 외국에서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재외투표소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일은 남아요.
정해진 날 말고도 사전투표로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운영과 통합명부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새로 들어가요.
투표인명부를 만드는 주체가 구·시·군의 장으로 바뀌고, 사전투표소와 재외투표 사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