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이 세상을 떠난 뒤 시간이 지나 유골을 화장할 때도,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유족이 내는 비용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받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 후 시간이 지나 유골을 화장할 때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조례로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만 좁힐 수 없게 되고, 유골 화장분만큼 사용료 수입이 줄어요.
일반 시민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이 법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