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 하거나 최근 3년보다 배당금을 늘리면, 그 배당을 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회사가 기준을 채우면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이 따로 적용돼요. 회사가 기준을 못 채우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요.
지금은 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은 따로 낮은 세율로 계산돼요.
배당을 늘리면 주주가 세금 특례를 받게 되는 구조여서, 배당을 늘릴지 회사 안에 돈을 남길지 결정에 영향을 받아요.
배당소득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규모를 함께 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