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주 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이 사는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이걸 상호주의(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주는 방식)에 맞춰 조정하고, 지금 투표하던 외국인 중 일부는 투표권과 선거운동 자격을 잃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격 취득 3년 뒤부터 사는 지역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데, 개정되면 상호주의 기준에 따라 조정돼서 일부는 투표권과 선거운동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범위가 달라져요.
발의자는 상대 나라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 법 자체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새 투표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