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등을 쓴 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고, 키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2028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 깎이는 세금이 커질 수 있어요.
기존 한도 안에서 공제받고, 늘어나는 몫은 적용되지 않아요.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