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벌어진 일들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같은 권한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조사 대상 범위와 위원회에 주어지는 권한 크기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이어진 일련의 위헌ㆍ위법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태였음.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비로소 복원되고 있으나 내란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ㆍ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내란 수사가 일부 가담자와 군ㆍ경 수뇌부에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내란 특검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사 절차만으로는 사태의 원인과 전체적 경과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12ㆍ3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징계ㆍ처벌 요구,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주의 강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는 피의사실을 뺀 조사 과정을 언론브리핑으로 알릴 수 있어요.
진술서 제출,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자료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정황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실지조사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징계 사유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과 특별검사 수사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