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투자조합이 투자한 창업·벤처 회사의 빚이나 의무를, 회사 대표 같은 제3자가 함께 갚도록 떠넘기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대신 그 제3자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진 투자 관련 의무를 대표 개인이 연대해 떠안는 관행이 막혀요. 대신 고의나 큰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투자한 회사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로 지우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돼요.
벤처투자회사는 이미 시행령으로 제3자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신기술사업 분야에도 같은 기준이 법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