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터널·다리 위처럼 주차가 금지된 곳에,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드나드는 입·출구도 새로 넣어서 그 앞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출구가 뚫려 통행이 수월해지는 대신, 그 자리에 잠깐 대던 운전자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차장 입·출구 앞에는 차를 댈 수 없고,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어요.
입·출구를 막는 차가 줄어서 드나들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주차금지 대상 장소가 늘어서 단속할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