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속가능발전을 꾸준히 밀고 나갈 조직과 예산 틀을 새로 짜는 법이에요. 위원회 사무처와 연구센터, 전용 기금을 만들고 평가를 매년 하도록 바꿔요. 대신 새 조직과 기금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 이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포용적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다시 현행법을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9조).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보고서는 종전대로 2년마다 발간함(안 제11조, 제15조).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가능, 정수 등을 정비하고, 현행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여 소관 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종전의 지정ㆍ운영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23조). 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자.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2조). 차. 지속가능발전의 전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함(안 제38조). 카.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참여 숙의공론장을 개최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의무화함(안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속가능발전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참여 숙의공론장에서 의견을 낼 자리가 생겨요.
지방추진계획을 지역 조례로 세우게 돼요. 그만큼 지역이 정하는 폭이 넓어지고, 계획 수립 책임도 함께 커져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매년 받고, 결과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에 반영되도록 요청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소속 사무처와 연구센터가 생겨 관련 조사·연구 기반이 바뀌어요.
지속가능발전기금이 새로 생겨 사업에 쓸 재원이 마련되고, 기금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