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 이름, 얼굴, 목소리처럼 나를 나타내는 것을 허락 없이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인격권)를 민법에 새로 적어 넣는 법이에요. 침해를 멈추라고 요구하거나 돈으로 배상받을 길이 생기고, 이런 표지를 돈벌이에 쓸 권리도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ㆍ성명ㆍ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이름·얼굴·목소리를 허락 없이 쓰지 못하게 막고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유명인이 아니어도 내 인격표지를 돈벌이에 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허락 없이 쓰면 중지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