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사고나 위기를 겪은 국민을 도울 때 드는 비용을, 지금은 하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미리 내주기도 해요. 이 법은 그 선지급 제도를 법률로 올리고, 미리 받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세금 밀린 것처럼 강제로 걷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이 없어도 국가가 비용을 먼저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반환을 거부하면 외교부가 세금 밀린 것처럼 강제로 걷어가요.
영사조력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