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근거가 생겨요.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곁에서 돌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겨요.
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