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처럼 의료기관이 적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새로 두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가 새로 더해져서, 이 인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정해져요.
기존 전담공무원 외에 '전문전담공무원'이라는 종류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