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과 폭력의 실상, 갈등을 대화로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을 나라가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학교와 단체는 예산과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신 교육부장관이 평화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함께 가져요.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9월 넷째 주가 평화교육주간이 되고, 전쟁과 폭력의 실상, 갈등을 대화로 푸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늘어나요.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학교가 하는 평화교육의 연구·개발과 시설·장비·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 계획의 큰 틀을 세우고 조정하는 일은 교육부장관이 맡아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로 지정받고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면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