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항목을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마저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항목에 넣어요.
계획을 세울 때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항목에 들어가요.
계획 수립과 조정 과정에서 살펴야 할 고려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