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고, 5급 이하면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자녀가 많은 공무원은 더 오래 일하고 승진 기회도 늘어나요. 대신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정년과 승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승진 자리를 두고 다른 공무원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0세보다 늘어나고, 특별승진 대상에 들어가며 일반 승진시험에 먼저 응시할 수 있어요.
정년은 60세 그대로예요. 같은 직급에서 다자녀 동료가 우선응시와 특별승진 대상이 되면서 승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다자녀 출산을 늘리려는 대책의 하나로 나왔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세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