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자리가 비었을 때 치르는 선거의 날짜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기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4일 안에 선거일을 알리고, 그때까지 알리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안에 대신 알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선거일이 언제 발표될지 기한이 정해져서, 투표 일정을 더 일찍 알 수 있어요.
선거일 공고가 늦어질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신 알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4일이라는 기한 안에 선거일을 알려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공고 권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