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를 늘리는 법이에요. 법무법인에 업무정지를 새로 넣고, 과태료 상한을 법무법인용으로 따로 두고,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진정이 많은 변호사를 '주의 대상'으로 지정해 알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기려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주의 대상'으로 지정·공개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반환 거부가 지정 사유에 들어가, 해당 변호사가 6개월 이내로 주의 대상으로 지정·공개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와 별도의 과태료 상한이 생기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로 주의 대상 지정·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