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구직자에게 임신, 출산 여부나 앞으로의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적어내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넣는 개정안이에요. 구직자의 사생활은 덜 침해받게 되고, 회사는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어요.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접이나 서류에서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계획을 묻거나 적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게 돼요.
임신, 출산, 양육 계획을 물어보거나 기재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채용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