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여러 회사가 함께 기금으로 모아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회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은 가입 문턱을 근로자 수 대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넓혀서 더 많은 곳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에 들어가요.
함께 기금을 쌓는 회사와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