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빚을 줄이면, 함께 책임지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빚도 같은 비율로 줄거나 없어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대보증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기금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빚을 줄이면, 줄어든 비율만큼 연대보증 빚도 줄거나 없어져요.
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밟을 때 연대보증인에게 남는 부담이 줄어, 재기를 시도하기 쉬워져요.
연대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연대보증인의 부담 기준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