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 살던 옛 한국 국민이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을 되찾을 때,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그 나이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주 목적으로 들어와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지금은 안 되던 복수국적이 가능해져요.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발의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이 40세라서 40세를 넘는 범위의 연령 완화는 병역 이행 논란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보고 있어요.
복수국적을 인정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함께 살펴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