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만 물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 벌금 상한도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지 판단하는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버리면 벌금뿐 아니라 1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벌금 상한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르고, 징역형도 적용될 수 있어요.
비교적 가벼운 동물학대 행위에도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